1.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권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본을 밝혀야 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 한다.